대구산업정보대학 학교법인 성요셉교육재단의 김성현이사장의 이사자격에 대해 전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들이 제기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지난 5년간 끌어온 대구산업정보대학(구 신일전문대학) 분쟁이 현재단측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지난 13일 대법원 제3부(대법관 천경송·신성택·송진훈)는 전(前)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 7명이94년 4월8일 이뤄진 임원해임 및 신임 임원선임에 관한 이사회가 무효라는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김이사장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은 사립학교법 제25조에 근거한 것으로 아무런 법적 하자가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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