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한, 국민투신 등 대형투신사들이 임의로 고유·신탁 재산간의 유가증권 편출입을 자행하는 등 신탁재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해오다 무더기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증권감독원은 27일 한국, 대한, 국민투신과 국민투신운용에 대해 지난달 신탁재산운용실태를 검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모두 기관경고를 내리는 한편 각 사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중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7년 9월부터 지난 8월 사이에 펀드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탁계정의 유가증권을 고유계정에서 떠안는 방식으로 한투 4조5천억원, 대투 6조2천억원, 국투 2조원가량의 유가증권을 임의 편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신탁·고유 계정간 유가증권 편출입은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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