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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전 대전시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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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27일 대전 을지의대 설립인가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만원이 구형된 전 대전시장 염홍철피고인(54)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된 김영삼 전대통령의 수행비서 출신 최동렬피고인(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천만원을, 3천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된 전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상근위원 강호양피고인(51)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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