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누적투표제 내년 도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소수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뽑을수 있는 '누적투표제'가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누적투표제(집중투표제)는 주식회사의 이사를 선출할 경우 주주들이 선임 이사수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 특정인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돼 있는 소수주주 보호 장치중의 하나다.

재정경제부와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에 누적투표제를 신설, 이번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이달말이나 내년초에 공포한 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