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뽑을수 있는 '누적투표제'가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누적투표제(집중투표제)는 주식회사의 이사를 선출할 경우 주주들이 선임 이사수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 특정인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돼 있는 소수주주 보호 장치중의 하나다.
재정경제부와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에 누적투표제를 신설, 이번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이달말이나 내년초에 공포한 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