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술판매 전문점'제도가 도입돼 맥주, 양주, 소주 등의 술은 지정된 전문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구멍가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는 술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2일 일반 국민들의 과다음주와 청소년 음주가 날로 증가함에따라 건강한 주류 문화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술판매전문점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재경부, 국세청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술판매전문점 제도는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슈퍼마켓 등도 관할세무서에 신고만 하면술을 팔 수 있는 현행 술 소매 면허제도를 개선, 별도의 면허를 받은 전문점에서만 술 판매가 가능하도록 주류판매를 제한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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