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효도상속분 첫 인정

30년간 친정 어머니를 모셔온 딸에게 대법원이 처음으로 '효도상속분'을 인정, 다른 자녀 보다 더많은 상속을 받도록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대법관)는 10일 조모씨(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가 자매들을 상대로낸 상속기여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부모를 모시는 자녀에게 50%의 추가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이 추진중인 것과는 별도로, 법원이 그동안 사문화된 '기여분' 제도를 처음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년 자녀가 부모를 생계유지 정도의 차원을 넘어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으로 장기간 동거하며 봉양했다면 이는 부모재산의 증식과 유지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특별 부양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조씨는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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