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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保者 선정·관리 허점 부적격자 2천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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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월 소득이 4백만원이 넘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고,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영세민들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정부의 영세민 지원책에 문제점이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등 9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사회소외계층 지원실태 특감결과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관리,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 등에 허점이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감사결과 서울 강서구 등 33개 시·군·구에서는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월 소득이 기준액(거택보호 22만원, 자활보호 23만원)을 넘는 부적격자 2천3명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돼 생계비 등4억2천8백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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