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남녀차별과 성희롱의 개념을 규정하고, 남녀차별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주 또는 공공기관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골자로하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률에 성희롱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산하에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설치, 시정신청이 접수된 남녀차별 행위를 직접 조사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도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발생시점이 1년 경과한 남녀차별 행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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