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1월2일 휴무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꾸고도 이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아 지급일착각에 따른 부도 등 금융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종금-보험-신용금고 등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은 당초 2일을 휴일로 정해 놓았다가 지난 5일 정부의 신정하루 휴무 방침발표 이후 한국은행이 오는 2일 근무키로함에 따라 이날 정상영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이같은 사실을 고객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아 2일을 공휴일로 착각한 고객들이 월요일인 4일로 금융거래를 늦출 가능성이 높아 예기치 않은 금융사고가 우려되고 있다.예상되는 피해로는 △2일이 만기인 어음·수표를 결제하지 않고 4일로 미뤄 부도 처리되거나 △2일이 이자납부일인 대출고객이 대금을 넣지 않아 고율의 연체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 등으로 고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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