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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어업실무 협상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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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정 발효에 따른 세부 조업 조건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인 박규석(朴奎石) 해양수산부차관보는 22일 양국 실무 협의가 결렬된뒤 "협정 발효 후 양국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나조기 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이날 도쿄에서 속개된 이틀째 협상이 성과없이 끝난 뒤 "문제의 대게잡이 저자망과통발 조업에 대해 한국이 조업 척수 감축 등의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일본측이 무조건 금지를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2년간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의 한국어선 조업을 인정한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외상의 협정 부속문서에서 조업 방법과 어획량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저자망과 통발 조업의 허용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고무라 외상이 지난 11월 가고시마(鹿兒島) 한일각료회의 당시 전달한 부속문서는 일본측 EEZ내의 한국 어선 조업과 관련, 대게의 경우 매년 50%씩 감축하는 방법으로 2년간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측은 외상의 문서는 어획량을 인정하는 것으로 대게 등 자원 보호를 위해 한국 어선들의 저자망과 통발 조업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박 차관보는 "일본측이 어업협정에서 한국측에 양보한 내용을 이번 실무 협상에서 만회하려는 의지가 역력했다"면서 일본 어민단체들이 국회와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어 "양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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