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은 1일 상반기 심장병 무료수술 대상자 신청을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의료보호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무주택자이거나 의료보험 환자로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이며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과 보건소, 국립의료원(흉부외과), 구세군대한본영에서 각각 접수한다.
문의처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02-503-7543∼4), 국립의료원 흉부외과(02-2260-7177∼8), 구세군대한본영 사회부(02-73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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