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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엄버그 배상책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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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공회의소와 제조업협회 등 미국내 80개경제단체와 대기업들이 컴퓨터 연도인식 오류인 밀레니엄 버그(Y2K)와 관련된 기업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안에 최종 합의하고 본격적인 입법로비활동에 들어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들 단체와 기업이 Y2K로 인한 기업상대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에 대비해 △소송금액을25만달러 또는 손해금액의 3배로 제한하고 △손해를 피하기 위한'책임'을 다하지 않은 손해배상소송을 금지하는 한편 △변호사비용을 시간당 1천달러로 제한하는 등의 원칙을 마련, 입법화를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 안은 또 법정소송보다는 화의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Y2K 피해와 관련된 특별융자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재계의 Y2K 소송 대책안 작성에 참여한 미 상공회의소 법률개혁연구소의 짐우튼 소장의 말을 인용, "이 안이 Y2K와 관련된 갈등해결의 합리적인 틀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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