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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제언-법원 지원소재지 구치소 건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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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검찰청) 상주지원(지청)은 상주, 문경, 예천을 관할하는 합의부지원(지청)으로 소재지에 전담 구치소가 없다.

경제난으로 각종 소송사건이나 사건.사고로 범죄가 증가하면서 미결수가 상당수에 이르나 이들을체계적으로 수용할 교화시설이 부족하다.

근래에는 IMF관리체제로 소소한 생계형 범죄까지 생겨 전국적으로 미결수가 급증, 수용한계에다다라 인권침해와 안전관리가 큰 문제점으로 돌출되고 있다.

교도행정은 미결수를 선도하고 교화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시키는 것이 근본목적이다.대다수 합의부지원(지청)은 교도소(구치소)를 갖추고 있으나 상주지원(지청)은 경찰서 유치장을대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건물이 좁고 수용인원에 제한이 있어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원거리 타지역 교도소 이송 등에 따를미결수의 불편과 안전호송 문제로 이감에 쫓겨 촉박한 법집행 일정에 소홀할 우려도 있다.합의부 지원(지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건립돼 늘어나는 미결수의 인권 침해방지와 범법자 예방에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김종한(사주시 서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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