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기관, 백화점 등에 민원서류 자동발급기가 설치돼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언제든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반인들도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며 각 부처는 말단 직원에서 장관에 이르기까지 PC를 통한 전자결재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4일 정부 업무 가운데 일상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는 전자결재를 의무화하는 등 정보기술을 활용해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작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이를 위해 전자결재 확대 및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일상적 업무의 전자결재 의무화, 정보공개·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자원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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