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기관, 백화점 등에 민원서류 자동발급기가 설치돼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언제든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반인들도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며 각 부처는 말단 직원에서 장관에 이르기까지 PC를 통한 전자결재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4일 정부 업무 가운데 일상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는 전자결재를 의무화하는 등 정보기술을 활용해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작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이를 위해 전자결재 확대 및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일상적 업무의 전자결재 의무화, 정보공개·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자원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