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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불건전 광고단속 인쇄물도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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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내용을 게재한 생활정보지의 진열, 배포가 금지된다는 보도가 있다.

음란성 성기구 판매와 불건전한 결혼· 중매 이벤트를 비롯, 080을 이용한 음란폰팅 알선, 유흥업소 구인등 퇴폐광고를 실은 생활정보지가 단속대상이라고 한다.

생활정보지의 구독자 가운데 상당수가 청소년임을 감안할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지만 단속대상을 생활정보지로 국한시킨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주위에는 생활정보지보다 그 정도가 심한 인쇄물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뿌려지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쉬움이 남는 것은 요즈음 갑자기 유행하고 있는 남성피부관리, 출장 피부마사지와 룸살롱등 각종 유흥주점의 영업과 관련된 선전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다.퇴폐광고가 실린 생활정보지에 대해 단속하기로 결정한 당국의 조치가 진실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마땅히 그 대상을 각종 위해 광고물까지로 확대해야만 한다.

일시적으로 단속했다가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랬었냐는듯 그만두는 전시행정을 되풀이 하지말고퇴폐광고물들이 생활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질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김점옥(경산시 하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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