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설립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자본금이 5억원에 못미치는 소형 일반기업들도 주식 공모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의 직접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한 코스닥시장 기능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기업들에 적용되는 등록공모요건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달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4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반기업이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를 하려면 △설립후 3년 이상 경과 △자본금 5억원이상 △부채비율 동업종 등록법인 평균의 1.5배 미만 △경상이익이 있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같은 요건은 벤처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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