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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4천8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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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내무위원회는 19일 연간 1가구당 3천원을 내도록 돼 있는 주민세(시세)를 4천800원으로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표결 끝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주민세 세수는 연간 21억원에서 33억원으로 12억원이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달성군의 경우 현행 가구당 1천원인 주민세(군세)는 인근 경상북도 군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 3천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내무위는 또 배기량 기준으로 7단계로 세분돼 있던 자동차세 세액을 5단계로 축소하고 세액도 인하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1500㏄차의 경우 연간 세액은 24만원에서 21만원으로, 2000㏄차는 44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게 됐다. 그러나 2000㏄를 초과하는 대형차의 경우는 감소폭이 더욱 커 2500㏄급은 75만원에서 44만원으로, 또 3000㏄급은 93만원에서 44만원으로 줄게됐다. 1

내무위는 이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가구 2차량 취득세.등록세 중과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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