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사업의 공사비 가운데 하도급 시공분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공사계약 때 "하도급자의 시공분에 해당하는 기성금과 준공금은 시가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원청업체와 작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사대금 미지급이나 어음결제 등 관행적인 원청업체의 횡포로부터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실공사 방지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간 불공정 행위로 인해 예산낭비와 하도급업체 연쇄도산의 악순환이 초래됐다"며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각 구.군에까지 확대 시행해 이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呂七會기자〉




























댓글 많은 뉴스
박지원 "강선우, 발달장애 외동딸 있어…선처 고대" 호소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