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사업의 공사비 가운데 하도급 시공분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공사계약 때 "하도급자의 시공분에 해당하는 기성금과 준공금은 시가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원청업체와 작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사대금 미지급이나 어음결제 등 관행적인 원청업체의 횡포로부터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실공사 방지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간 불공정 행위로 인해 예산낭비와 하도급업체 연쇄도산의 악순환이 초래됐다"며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각 구.군에까지 확대 시행해 이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呂七會기자〉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