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사업의 공사비 가운데 하도급 시공분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공사계약 때 "하도급자의 시공분에 해당하는 기성금과 준공금은 시가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원청업체와 작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사대금 미지급이나 어음결제 등 관행적인 원청업체의 횡포로부터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실공사 방지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간 불공정 행위로 인해 예산낭비와 하도급업체 연쇄도산의 악순환이 초래됐다"며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각 구.군에까지 확대 시행해 이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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