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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유치 지자체 지방세 감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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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권에 있는 본사나 공장을 해당 지역으로 유치할 경우 각종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대형 공장 등의 유치를 위해 지방세 감면경쟁에 나설 경우 지방세 차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에 있는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각종 국세상의 지원을 추가로 해달라는 요구를 세수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들이 공장이나 본사를 유치할 경우에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그 폭은 스스로 결정토록 유도키로 했다.

주요 지방세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이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들은 조례에 의해 지방세를 기준세율의 50% 상하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지방별 차이는 별로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단계에서는 당장 지자체의 세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해당기업이 가져오는 고용창출, 법인세 납부 등의 이익이 훨씬 많다"면서 "따라서 지자체간에 대형 사업체의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지방세의 지자체별 차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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