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며 야간 작업을 하던 중장비운전기사에게 공기총을 쏜 50대 남자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23일 이모(54.회사원.고양시 일산구 사리현동)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1일 오후 8시10분쯤 자기 집에서 5m가량 떨어진 건축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펌프카 운전기사 김모(27)씨에게 "공사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다"며 공기총 3발을 발사했다.
이씨가 쏜 공기총 실탄 1발이 운전석앞 유리창을 깨뜨렸으며, 운전사 김씨는 유리파편에 얼굴을 맞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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