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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악취피해 "대책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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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나 악취 정도를 측정하기 어려운데다 단속 뒤에도 악취문제가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행정당국은 악취신고 접수 시 단속직원이 코로 냄새를 맡는 '직접 관능법'으로 악취정도를 판정한뒤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으나 악취 현장 적발이 쉽지 않은데다 처벌 수단도 미약해 악취 개선에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 장동 성서공단 내 ㅎ화학의 경우 섬유용 방수제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공약품 냄새가 공장 밖으로 새어나가면서 인근 주민들이 밤낮 없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이 공장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사는 이모(43)씨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심한 화공약품 냄새가 하루 7~8회 발생, 눈과 살갗이 따갑고 두통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며 "환경청 직원이 수차례 왔다 갔으나 악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해당 공장에 시설개선을 명령, 지난 1월 악취방지시설을 했는데도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북 영천시 고경면 덕암리 ㅅ고무공장도 지난 1월 악취방지시설 정비 및 보완명령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악취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이 지역 주민 대표 이모씨는 "당국이 행정조치와 고발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하루 3, 4차례씩 고무타는 냄새가 풍겨와 호흡기 질병과 두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 관계자는 "악취는 풍향과 작업시간에 따라 느껴질 때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 사실 확인이 힘들고 동일 항목으로 3회 이상 적발돼야 조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제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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