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각 경제부처의 직제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부처의 정책기능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그동안 경제정책, 금융, 예산을 담당하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공룡부처로 비난을 받았던 재경부의 기능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앞으로 경제정책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주목되고 있다.
▲경제정책조정=경제정책조정회의는 과거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의 경제장관회의와 같은 위상의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이나 당시 이 회의를 주재하던 사람은 예산기능을 가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었던데 비해 이제는 예산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이 떨어져나간 상태의 재정경제부 장관이 의장을 맡는 것이다.
따라서 부처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청와대가 조정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예산기능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재경부 외청이던 예산청이 기획예산처로 통합되면서 기획예산처가 모든 예산기능을 총괄하게 됐다. 이미 예산청이 기획예산위와 같은 청사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한 조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종전과 큰 차이점은 없을 전망이다.
▲금융=금융분야는 은행 신탁계정과 제2금융권 등에 대한 감독권이 이미 금감위로 넘어간데 이어 정부조직 개편으로 금융기관 인.허가권 및 특수은행 건전성감독권이 재경부에서 금감위로 이관됨에 따라 재경부의 금융정책국 조직이 축소된다.
▲외자유치=재경부가 법률 제.개정과 정책수립을 맡고 유치실무를 산업자원부가 맡았던 것이 산업자원부로 모든 업무가 이관되며 이에 따라 재경부의 투자진흥과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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