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비롯 유망 중소기업체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군 재산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및 매각 기준등을 대폭 완화하고 대부료도 큰폭으로 인하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공유지상에 외국인및 유망 중소기업체들이 투자할 경우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대부계약시 대부요율을 종전 2.5%에서 1%로 낮추고 투자규모, 고용창출 기여도등에 따라 대부료를 아예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
또 공유재산 매각시 조성원가 이하 또는 매각 가격의 25~50% 수준에도 매각 가능토록 하고 매각 대금및 대부료의 납부 방식도 연리 4~8%의 싼 이자로 10~20년 장기 분할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기준도 대폭 완화해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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