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각 구청은 다음달 15일까지 실업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사업'에 참여할 건설노동자와 개.보수희망가구를 모집한다. 대구지역에는 모두 7억원이 배정됐으며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은 100만원이다.
개.보수신청 대상은 준공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100㎡(30평) 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이하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면적이 작고 오래된 주택일수록 우선순위가 된다.
한편 주택 개보수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건설노동자는 각 구청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권자, 재학생,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전업농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격소지자 또는 경력이 많은자는 우선 선발된다.
자세한 문의는 각 구청 건축주택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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