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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밀라노 프로젝트 추진 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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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던 밀라노 프로젝트의 추진주체는 대구시로 가닥을 잡았으나 특별법 제정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시에 따르면 28일 오후 산업자원부에서 열린 밀라노 프로젝트 관련 주무부서 관계자회의에서 산자부는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확보를, 대구시는 사업자 선정 및 예산집행을 하는 것으로 최종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는 17개 개별 사업별로 산자부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 선정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밀라노 특별법 제정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의 이견이 많아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밀라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 경우 대통령령과 고시 등의 단서조항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케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기존 법령 활용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자부는 국장급을 소장으로 하는 6, 7명의 관리단을 대구시에 파견키로 했던 당초 안을 조정, 1명의 과장급 직원을 파견해 대구시와 업무협의 및 예산지원 업무를 맡기로 했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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