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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원확보 '주행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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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자체 재원확보를 위해 '주행세' 제도를 도입,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중 5%를 지방세로 이양받도록 세제를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가 2000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더라도 자동차세율은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조세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농지세 세율을 소득세체계에 맞춰 하향조정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계획)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여론수렴을 거쳐 7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미 자동차 협상결과에 따라 인하된 자동차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주행세' 명목의 지방세를 신설하고, 국세인 교통세의 5%를 주행세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마련을 돕기로 했다.

행자부는 "주행세가 도입되면 휘발유는 ℓ당 특별소비세 713.33원의 5%인 35.67원, 경유는 ℓ당 특소세 175.24원의 5%인 8.76원의 주행세를 자동차주가 부담해야한다"며 "그러나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화하는 것인 만큼 국민들의 새로운 부담증가는 없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주행세 신설시 예상되는 연간 3천252억원의 수입은 자치단체의 전년도 자가용 승용차분 자동차세 징수비율에 따라 배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지세율의 과표단계 및 세율을 소득세와 같이 조정하되 최저세율단계인 과표 400만원 이하는 현행대로 3%세율을 유지토록 해 과표단계별로 △400만원이하 3% △1천만원 이하 10% △4천만원 이하 20% △8천만원 이하 30% △8천만원 초과 40% 등으로 세율을 낮췄다.

농지세율이 하향조정될 경우 연간 약 9억1천400만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행자부는 그동안 승합차로 과세되던 7∼10인승 자동차가 내년부터 승용차로 과세될 경우 자동차세 부담이 8.4배까지 증가되는 점을 감안, 조세충격 완화차원에서 향후 5년동안 현행 승합차 세율을 적용하고, 2005년 승용차 세율의 33%, 2006년 66%, 2007년부터 100% 과세하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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