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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로비설 관련자 사법처리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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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옷 로비의혹사건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수사의 핵심대상자들인 4명의 부인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일단 강인덕(康仁德) 전통일부 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씨가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구명등을 위한 로비에 개입한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배씨가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증거상 로비를 자처하며 옷값대납을 요구한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배씨에게는 공무원의 직무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특가법제3조의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법 위반과는 달리 금품수수 없이 '요구'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연씨에게 반코트를 실어 보낸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一順)씨도 배씨와의 공모여부가 드러나면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씨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이 서더라도 건강 등을 고려,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가벼운 정씨의 경우 기소유예가 유력하다.

한편 피고소인 이형자씨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적용이 어려울 것 같다.이씨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연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도 입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씨가 이번 수사를 통해 자신의 누명이 벗겨지면 여론 등을 고려, 고소를 자진취하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씨가 로비문제를 남편 최회장과 협의했고 배씨에게 이를 부탁했다는 점에서 배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알선증재 혐의로 사법처리할수 있지만 남편이 구속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배씨 혼자, 또는 배씨와 정씨가 함께 사법처리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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