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정치개혁 단일안을 마련한데 이어 한나라당 정치구조개혁특위(위원장 변정일)도 1일 나름대로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당론이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아 있는데다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구제를 둘러싸고 당내 의견이 복잡하게 엇갈려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는 먼저 국회의원 정수를 여당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299명에서 10% 정도 감축한 270명선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끈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일단 소선거구제를 유지키로 결론을 지었다.
또 공동여당이 추진하는 1인2투표제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지역구와 전국구 의원의 비율도 현행(5.5대1)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당내에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선호도가 큰 격차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위가 소선거구제를 단일안으로 몰아붙인 것은 소선거구제가 당에 다소 유리하다는 현실적 판단과 대여협상 겨냥이라는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이미 '1구 3인 중선거구제'를 택한 만큼 여야 협상과정에서 중선거구제문제가 다시 검토될 수 밖에 없는데, 벌써부터 '중선거구제 수용 가능' 입장을 내세워 대여협상력을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음직하다.
이같은 전략은 특히 여당이 추진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및 비례대표의석수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측면도 고려됐다는 지적이다.
특위는 또 선거연령은 일단 현행 20세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특위안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연합공천금지 및 처벌규정을 명문화한 것이다. 특위는 연합공천제가 '지역감정'을 자극시킬 뿐만아니라 헌법과 정당법 등에도 위배된다고 주장, 이를 금지키 위해 정당추천후보자는 다른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사실 표방을 금지하고,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탈법.불법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선관위의 불법선거운동 조사활동을 강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 72시간내 수사의뢰 및 고발여부를 결정토록 의무화하고 조사를 불이행하거나 은폐.축소할 경우 이를 처벌토록 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간접지원 활동을 벌였을 경우도 처벌토록 했으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는 특별검사제를 도입, 전담케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비용정치구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당과 마찬가지로 지구당을 폐지하고 대신 연락사무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비용 보전범위를 늘려 △정강정책 신문광고 △전화이용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소 설치유지 비용 등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선과 광역단체장 선거에만 적용되는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및 실비보전을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까지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여당이 금지를 추진하는 옥외 정당연설회는 계속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정치자금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법인세 1억원 이상 납부기업의 법인세중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토록 하되 지정기탁금제도는 계속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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