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11일 포획이 금지된 암게(일명 방게)와 체장 미달의 대게를 수집 판매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대구시 북구 칠설동 칠성시장내 모수산 대표 권모(28)씨등 판매업자 3명을 구속했다.
해경은 또 대구시 북구 칠성동 칠성시장내 모상회 대표 박모(40)씨 등 업자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체장이 미달(길이 7㎝이하)된 대게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게 등 7만4천여마리(시가 5천900만원상당)를 수집,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