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11일 포획이 금지된 암게(일명 방게)와 체장 미달의 대게를 수집 판매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대구시 북구 칠설동 칠성시장내 모수산 대표 권모(28)씨등 판매업자 3명을 구속했다.
해경은 또 대구시 북구 칠성동 칠성시장내 모상회 대표 박모(40)씨 등 업자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체장이 미달(길이 7㎝이하)된 대게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게 등 7만4천여마리(시가 5천900만원상당)를 수집,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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