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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통합시 특례 내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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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분을 지원해주는 지방교부세가 시·군 통합으로 이뤄진 통합시에 대한 특례를 2000년부터 폐지함에 따라 경북도내 10개 통합시가 연 50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못 받게 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최근 특례제도의 연장 실시를 정부에 건의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통합시에 대한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만 특례를 인정해 통합이전 시와 군 단위를 분리, 부족분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었으나 2000년부터는 이같은 분리적용하던 특례를 폐지하고 통합시 전체를 단위로 수요를 판단, 부족분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재정수입이 많은 시 단위의 초과분을 그대로 둔 채 재정수입이 적은 군단위 부족분만큼 교부세로 충당해주던 것을 이제는 통합시 전체에서 계산하고 부족분만큼만 충당토록 함에따라 통합시의 정부재정 지원몫은 크게 줄어들게 된 것.

경북도의 경우 99년 예산 기준으로 포항시의 경우 분리산정할 때와 통합산정할 때의 교부세 차이는 213억원이나 되며 구미시 157억원, 상주시 31억원, 김천시 30억원 등 10개 시의 감소액이 500억원이나 된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전국 39개 통합시중 경북도가 숫자도 가장 많고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며 IMF이후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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