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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도메인 등록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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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개인 도메인 등록을, 기관 도메인의 복수등록은 내달 5일 오전 10시부터 각각 허용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로 도메인을 등록하려는 개인들은 오는 30일부터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도메인 등록홈페이지(www.nic.or.kr 또는 domain.nic.or.kr)에 접속해 희망도메인명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등록신청 메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도메인 유료화방침에 따라 신청서 작성시 E-메일을 통해 신청인의 신원확인과정을 거친 후 신용카드로 부가세를 포함해 개인은 2만2천원, 기관은 3만3천원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등록수수료는 연회비로 1년후 지로용지 등을 통해 재청구되며 재청구 후 3개월이 지나도 등록하지 않으면 도메인 등록이 취소된다.

신청후 도메인명이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한지 7일후 한국인터넷정보센터로부터 등록이 완료됐다는 확인 E-메일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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