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안어업 생산기반 유지를위해 주요 어장에 대해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어장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해양부는 우선 환경오염이 심화된 어장에 대해서는 관련 어민들과 협의를 거쳐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휴식기간에 어장 정화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어민과의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어업 면허기간이 만료된 후 일정기간에 걸쳐 어장휴식년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특히 어민들이 휴식년제 적용 어장에서 무단 조업할 경우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도 마련해 어장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어장관리법 제정을 위해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며 올해안까지 법제정을 완료한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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