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로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8일 최기선(崔箕善.54) 인천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검찰에 소환돼 특수부 권오성(權五成)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던 최 시장은 13시간만인 9시 20분께 귀가조치됐다.
최 시장은 은행퇴출전인 작년 5월말께 비서를 통해 서이석(徐利錫.61.구속) 전경기은행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전해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최 시장을 상대로 서 전 행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규모와 시기, 경위 등을 놓고 검찰이 확보한 내사자료와 최 시장 진술과의 차이점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시장은 당초 로비자금이나 선거자금 명목의 돈은 받지 않았다고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이날 오후부터 혐의사실 상당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작년 6.4 지방선거 당시 최 시장 선거캠프에서 자금총책을 맡았던 변모(40) 비서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서 전 행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 및 그 성격 등에 관한 보강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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