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조선총독부와 친일관료, 관공서에 대한 암살과 파괴활동을 벌인 항일결사조직 '의열단'의 활동전모가 담긴 재판기록이 처음으로 발굴, 공개됐다.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소장 김선영)는 13일 폭발물취급벌칙 위반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성우(당시 22세·함북 경원군 송하면 송하리), 곽재기(당시 29세·충북 청주군 강외면 상봉리)등 의열단원 2명에 대한 1921년6월21일(53쪽)과 1923년 5월26일(35쪽)자 경성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발굴, 공개했다.
그동안 의열단의 활동은 개인 회고록이나 신문기사 등에 의존해 연구됐을 뿐 단원의 인적사항과 행적이 소상히 담긴 판결문이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 의열단과 초기 항일독립운동사 연구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 판결문에는 체포된 의열단 개개인의 인적사항과 경력, 의열단의 암살·파괴계획, 자금조달과 폭탄구입 과정, 폭발물 밀반입과정 등이 상세히 드러나 있다.
특히 1921년 '제1차 암살·파괴계획' 관련 판결문은 의열단의 결성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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