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9월부터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를 제3자가 인수할 경우 가구당 지원액이 800만원에서 1천만원 가량으로 상향조정되고 지원금리도 8.5%에서 5%선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또 인수지원금 대상주택도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주택인 전용 18평 이하에서 전용면적 25.7평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 부도사업장 인수촉진안을 마련해 조만간 기획예산처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말 현재 부도가 난 전국 319개 현장의 14만1천가구 가운데 98개 현장 4만2천448가구의 아파트가 제3자 인수로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금년중 국민주택기금에서 배정한 부도사업장 인수촉진자금 600억원을 2천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럴 경우 최고 2만가구에 달하는 공사중단 아파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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