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A3비행장 이전되려면

대구의 A3미군비행장 이전문제를 놓고 마침내 피해주민 1천여명이 들고 나섰다.

대구시 남구주민.대구시의회 및 남구의회.미군기지 되찾기 대구시민모임 소속 회원들이 1일 오후 캠프워커 후문앞에서 'A3비행장 반환을 위한 주민 궐기대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벌인 것인 것이다.

A3비행장 이전의 당위성은 이제 거듭 거론하기조차 무색할 만큼 대구시와 피해주민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야다. 시민모임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A3비행장인근 봉덕3동.대명5.9동 주민 2천여명은 매일 10여차례 이착륙하는 헬기의 소음과 진동으로 겪는 피해는 이미 대구시 공지의 사실로 인식돼왔다.

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이 78~95㏈로 주거지역 소음기준치 55~65㏈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귀를 때리는 소음으로 일부 노약자와 임산부들이 소음성난청, 신경성위장병까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가옥의 지붕과 유리창들이 수시로 파손되고 있으며 비행안전구역 설정으로 건축물의 높이도 지역에 따라 12.2~45.7m이하로 제한받는 등 재산권 침해 역시 보통 일이 아니다.더욱이 A3비행장 활주로로 인해 3차순환도로 25.7㎞중 1.4㎞(봉덕초등학교~보훈청간)구간을 개설하지 못하는 등 대구시의 도로망 확충에도 적지않은 차질을 빚고 있다.우리는 먼저 한미행정협정 규정상 반환결정권을 미군이 일방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방부와 대구시는 주어진 여건속에서나마 주민피해를 막기위해 최선을 다했느냐는 점에선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주한미군이 지난달 경기도 포천군사격장 등 무상공여토지 107만평을 반환하면서도 A3비행장 이전문제는 협상마저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비록 대구시가 96년부터 10여차례에 걸쳐 미군측과 협의하고 시장이 국방부 등에 서한문을 보내는 등 이전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전무한 형편이다.

우리는 2일의 대책회의에서 대구시가 대표권을 갖고 협상에 임하라는 결론을 새롭게 주시한다. 이제까지 현실사정에 어두운 국방부가 협상의 전면에 나서고 대구시도 이면으로 물러 앉는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96년 9월, A3비행장이 경기도 평택으로의 이전이 확실시된 점도 있었지만 미군측의 돌연한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시민여론이 이전을 뒷받침하는 상황이다. 시산하에 특별기구를 설치해서라도 문제해결에 적극 임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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