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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부서도 "대장동 항소 필요" 의견…법무부 장·차관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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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해 대검찰청은 당초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법무부의 입장이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항소 포기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채널A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대장동 의혹 관련 1심 판결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7일 항소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관련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의 주무 부서 또한 초기에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는 대검에 항소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항소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둔 7일 저녁, 서울중앙지검에 항소 포기 지시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공판팀은 즉각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으며, 회의에서는 "강하게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고, 검찰청 직원은 준비된 항소장을 들고 자정까지 법원에서 대기했다.

그러나 대검이 항소 포기 입장을 유지하면서 결국 항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 검사도 이를 수용했고, 항소장 접수는 시한인 자정 직전에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강백신 대전고검 검사는 같은 날 새벽 4시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검사는 글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과정의 공개를 요구하며 "수사팀 및 공판팀은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대검에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경위와 그 적법성 여부를 설명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수사·공판팀은 이날 새벽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수사팀이 검찰 지휘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공개 입장문을 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다만, 이같은 형량은 당초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적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6112억원을 구형했다. 정영학 변호사에게는 징역 10년,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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