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부는 병역대상 부모로부터 뇌물을 받고 군면제나 공익근무요원 판정등을 내린 군간부 7명을 적발, 이중 부산 기무부대 소속 5급 군무원 김모씨 등 기무요원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하고 방모소령 등 군의관 5명을 수뢰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군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5년 7월 임모씨로부터 아들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았으며 기무요원인 김모 중사는 97년 6월께 국군부산병원 군의관이 모중령에게 300만원을 건네주고 사병 3명의 의병전역을 부탁한 혐의다.
방모 소령은 국군수도병원에 근무하던 9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11명의 현역입대자 부모로부터 1천560만원을 받고 이들의 아들을 의병전역시켰으며 군의관 김모 소령은 입영대상자 6명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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