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상목 의원 불구속 기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6일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 도피중인 이석희(李碩熙) 전국세청차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 의원을 기소하고 이 전차장을 기소중지하는 선에서 수사를 중단키로 했다"며 "그러나 수사를 종결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내년초 한미범죄인인도협약이 미국의회 비준절차를 거쳐 공식발효돼 이 전차장의 신병확보가 가능해질 경우 곧바로 수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검찰은 서 의원으로부터 불법모금한 선거자금을 전달받아 이를 은닉 또는 유용한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의 사법처리 여부는 추후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