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학습휴가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직장인 등은 근무시간을 이용, 학원 등을 다니면서 컴퓨터나 어학 등을 배울 수 있게 된다.

또 화상강의, PC통신 등을 통해 교육을 받고 학점.학위를 따는 사이버 교육기관도 등장하고 인간문화재나 문하생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아도 학위가 인정된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평생학습법'이 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담은 시행령을 만들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법안에서는 직장인이나 공무원 등의 안정적인 계속교육 및 재교육을 위해 매년 일정기간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학습휴가제를 도입했다.

교육부는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 이 제도를 의무화하지는 않되 회사 사정에 맞게 직원복지 차원에서 가급적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유도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