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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부실금융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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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한생명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감자결의를 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임명, 감자와 공적자금 투입을 이달말까지 모두 끝마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3일 최순영(崔淳永) 회장측이 제출한 대한생명 자구계획을 검토했으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14일 금감위 임시회의를 열어 당초 계획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명령을 내리고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 투입을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위 임시회의는 대한생명 이사회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감자결의를 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며 이날까지 대한생명 이사회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직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명령과 함께 현재 파견돼 있는 보험업법상의 관리인 대신에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산법상의 관리인에 대해 금감위가 감자명령을 내리고 공적자금 투입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이 절차를 추석연휴를 감안, 9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생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 마당에 무리하게 공적자금 투입을 강행하기 보다는 현재 이사회에 대해 감자명령을 내려 이사회가 자발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사회 구성으로 볼 때 자발적으로 감자결의를 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지만 절차상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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