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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안정기금 20조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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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출연,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기금을 설립하기로했다.

정부는 또 투신사에 대해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주식형 전환과 공사채형 사모펀드를 허용하고 기간별로 환매가 제한되는 신종 MMF(머니마켓펀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리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장.단기 금리간의 격차 해소노력을 기울이고 시중 유동성 부족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이 신축적으로 대응하기로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 진념(陳稔) 기획예산처장관,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전철환(全哲煥) 한국은행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기금을 자금사정이 양호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20조원 규모로 조성, 채권수요를 촉발시키며 기금의 운용은 출연한 금융기관들간의 합의에 의해 상업적 기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신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상품 도입을 허용, 채권수요 기반을 확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기존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가입자가 원할 경우 주식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 동일종목 한도가 배제되는 공사채형 사모펀드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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