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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돌보기 늑장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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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범죄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청소년 보호대책이 크게 뒤처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돼 청소년 관련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대구시의 경우 2개월이 지난후 유해업소 실태 파악과 함께 특별단속 대책을 세우고 있어 '늑장행정'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일부터 뒤늦게 유흥주점, 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숙박업소, 노래방, 비디오방, PC게임방 등 시내 8개업종 5천346곳을 대상으로 △유흥업소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청소년이용 퇴폐및 풍기문란행위 △청소년에 술.담배 등 유해물질 판매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전시.판매.대여행위 등의 실태를 9월말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위반업소 실태와 청소년의 행태, 제도상의 문제점 등 청소년 종합대책이 마련되려면 빨라야 연말 경에나 가능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접근하기 쉬운 계절이 여름철인데도 방학이 끝난 9월1일부터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해 '형식적인 단속'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청소년보호 합동대책반운영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시민단체활동 강화 △청소년 선도활동 등 행정적인 것에 불과하며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도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기존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평범한 행사에 지나지 않아 신세대인 청소년 선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대구시 청소년업무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도 행정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있다는 비난을 받고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데다 청소년들의 취향에 맞는 각종 이벤트를 마련하는등 적극적인 선도대책을 마련해야하는데도 예산부족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다"고 했다.

尹柱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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