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가 오는 2001년말까지 신축주택을 구입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팔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정부는 당초 양도세가 면제되는 신축주택의 구입시한을 2000년말까지로 정했으나 이를 1년 연장한 것이다.
정부는 20일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을 설계해 분양하는데 최소한 2년 이상 걸린다는 건설교통부와 주택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이같이 신축주택의 구입시기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채 이상의 임대주택 사업자가 지난 8월20일부터 2001년말 사이에 신축 또는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팔 경우 신규 취득주택은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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