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차려놓고 허위 개발정보로 잡종지를 비싼 값에 되팔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1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ㅅ부동산 소장 육모(33.경산시 중산동)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장 장모(36.울릉군 울릉읍)씨 등 6명을 수배했다.
또 이들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부동산중개업법위반)로 김모(61.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모(64.대구시 북구 침산2동)씨 등 2명을 찾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7년 6월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차린 뒤 같은해 7월3일 전남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허모(48)씨의 잡종지가 관광단지로 개발되는 것처럼 속여 평당 7천원 정도인 땅 1천여평을 정모(46.대구시 동구 신암동)씨에게 평당 2만7천원에 파는 등 7명에게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구지역 부유층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모집 한 뒤 무고리 일대 개발계획도면과 지도 등을 보여주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개발제한구역 완화 조치 등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 나는 분위기에 편승해 다른 지역에서도 사기행각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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