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 사이비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를 차단키로 했으나 법제정으로 파이낸스사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선 이 법이 제정되면 기존 파이낸스사는 카드사, 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영업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파이낸스사중 은행이나 대기업의 자회사 등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큰 회사는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전환이 용이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파이낸스사들은 이같은 자본력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업체다. 따라서 이들은 영업을 포기하거나 사채업자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문제는 집중 인출사태때 원금이라도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파이낸스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41개 파이낸스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개사가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이낸스사는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투자자의 예금이나 투자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올연말까지 파이낸스 파문은 계속 이어지면서 투자금을 날린 서민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또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조항도 향후 단속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특별법 시행령에 뱅크, 파이낸스, 투자회사 등 관련 명칭을 열거하고 이와유사한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명문화할 방침이나 이 역시 해석의 폭을 둘러싼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기관의 확충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 금융기관의 영업을 억제하면 사채시장 등 지하경제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는 사채업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인다는 기존 정부방침과도 어긋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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