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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중.하류 수해책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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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바트의 여파로 한가위를 덮친 낙동강 중.하류 범람 수해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검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혁중)는 28일 경북 성주군 용암면 신천 제방 유실에 따른 농민들의 집단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원인을 규명한뒤 결과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검찰은 제방이 유실된 원인이 시공상 문제나 수문 자체 결함 등 때문인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행정 당국과 토목학회 등 전문가들의 정밀 조사 결과를 통해 원인을 규명한뒤 시공상 잘못이 드러날 경우 책임소재를 묻기로 했다. 또 담당공무원의 수문 관리 소홀이 밝혀질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일수(過失溢水)죄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도 28일 성주군 용암면 신천제방 붕괴의 원인이 임하댐 측의 과다 방류 때문이라는 피해농민들의 주장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임하댐 사무소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안동지청은 임하댐 관리사업소 관계자를 상대로 임하댐 방류가 이번 침수 피해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와 함께 방류 조절상 잘못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풍산, 예천 등 임하댐 하류지역에서도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안동농지개량조합 관계자를 불러 시설물 관리상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金海鎔.權東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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