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구충서 부장판사)는 13일 진단서를 끊으려고 찾아온 여성 환자를 감금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전 서울 모병원 의사 구모(50)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 등을 적용,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의사로서 환자를 장시간 감금한 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쁜데다 '진찰과정에서 상처부위를 만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만큼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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