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인들의 주차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특별단속키로 했다.
시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노상·노외주차장은 물론 관공서·호텔·백화점·시장내 주차빌딩 등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 10만원(2시간이상 주차시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관련법규에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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