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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법 단독제출'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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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 입법특위가 10일 오후 정당 및 정치자금법 개정 방안에 관한 각계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 공청회에서는 초반부터 전날 공동여당의 선거법 개정안 단독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먼저 한나라당 변정일(邊精一) 의원은 기조발표에 앞서 "특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된 것은 여야가 합의해 단일안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그럼에도 여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제출한 것은 특위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미리 내보인 것이 아니냐"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공동여당의 기조발제자인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여당이 선거법안을 단독 제출한 것은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특위가 계속 지연되면서 국민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만큼 야당측의 조속한 협상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주천(朴柱千) 의원은 "이런 식이라면 공청회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며 "자민련내에 '누가 중선거구 제안에 일방적으로 도장을 찍어 제출했느냐'고 항의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장의 묵인하에 제출된 게 아닌지 밝히라"고 따지며 공동여당내의 분란을 은근히 부추겼다.

이에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 의원은 "법안 심의는 각당이 법안을 제출하고 협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야당이 그동안 심의를 먼저 하자고 해서 특위를 편법으로 진행해오다 이제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선거법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야당도 법안을 갖고 있다고 하니 조속히 제출해 각 당의 선거법안을 심의하자"고 제안했다.그러자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 의원이 나서 "특위가 아무리 심의를 잘 해도 여당이 단독처리하면 의미가 없다"며 "특정당의 단독처리가 없을 것이라는 위원장의 선언과 특위의 결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안동선(安東善) 위원장을 압박했다.

결국 안 위원장은 "현재 특위에는 법안 43건과 청원 33건이 회부돼 있으나 공동여당이 어제 발의한 선거법안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특위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회부된 모든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인 만큼 여야의원들이 합의를 이끌어주길 부탁한다"는 말로 논란을 매듭짓고 공청회를 진행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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